회계·세무 프로 툴킷
연간 서비스 계약서와 상세한 장부·내부통제 진단을 포함한, 자리 잡은 회계법인을 위한 완성형 툴킷
Pocper 시작하기연간 서비스 계약서와 상세한 장부·내부통제 진단을 포함한, 자리 잡은 회계법인을 위한 완성형 툴킷
Pocper 시작하기본 계약서는 당사가 귀하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는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각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고객 정보를 기재하시고 하단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서가 서명되고 합의된 착수금(retainer)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업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고객명(신고서상 표기대로):
배우자 성명(부부합산신고 시):
계약 효력 발생일:
당사의 업무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아래 체크된 신고서의 작성에 한정됩니다. 당사는 귀하의 자료를 감사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 제공하신 정보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IRS 또는 주 세무조사 대리 포함)는 별도의 서면 부속 계약을 통한 별도 용역입니다.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세연도:
Form 1040 —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주 소득세 신고 — 해당 주:
법인세 신고 — Form 1065 / 1120 / 1120-S(법인 구분은 비고란에 기재)
익년도 분기 예정세액 납부서(Form 1040-ES)
필요 시 기한 연장 신고(Form 4868 / 7004)
해당 시 해외계좌 신고(FBAR, FinCEN Form 114)
견적 수수료(정액 또는 추정액):
청구 방식:
정액 — 서명된 신고서 교부 시 전액 결제
시간제 — 파트너/직원별 시간당 요율로 월 단위 청구
착수금(retainer) — 아래 금액을 최종 수수료에서 차감
착수금 금액(해당 시):
청구서는 15일 이내에 결제되어야 합니다. 연체 금액에는 월 1%의 이자가 발생하며, 결제가 지연될 경우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 수수료에는 본 신고 업무와 무관한 IRS 또는 주 세무 통지 대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본인의 세무 신고서 최종 내용에 대한 책임과 최소 7년간 증빙 자료를 보관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를 위해 모든 원자료를 아래 일자까지 당사에 제출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정기 신고 보장을 위한 자료 제출 마감일:
아래 항목에 체크하심으로써 귀하는 당사를 전자신고 송부자(Electronic Return Originator, ERO)로 지정하여 IRS 및 해당 주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전송할 것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기재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전송 전에 별도의 Form 8879를 종이 또는 전자 서명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방 신고서의 전자신고를 위임합니다.
주 신고서의 전자신고를 위임합니다.
IRS 접수 또는 반려 확인을 당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신하는 것을 위임합니다.
별도로 제공한 은행 정보를 이용해 잔여 세액의 출금 또는 환급금 입금을 위임합니다.
당사는 법령 또는 전문가 규정(IRC §7216)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업 조서는 당사의 소유입니다.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계속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본 용역 계약서의 조건을 읽고 동의합니다.
권한 대리인 — 자필 서명자 성함:
서명 일자:
서명자 — 성함:
서명 일자:
The 용역 계약서 및 전자신고 위임서 template is a ready-to-use form from Pocper's 회계·세무 프로 툴킷 pack. Customize the fields to match your workflow, then share a link so clients can complete it and upload documents in real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