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당사가 귀하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는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각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고객 정보를 기재하시고 하단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서가 서명되고 합의된 착수금(retainer)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업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업무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아래 체크된 신고서의 작성에 한정됩니다. 당사는 귀하의 자료를 감사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 제공하신 정보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IRS 또는 주 세무조사 대리 포함)는 별도의 서면 부속 계약을 통한 별도 용역입니다.
청구서는 15일 이내에 결제되어야 합니다. 연체 금액에는 월 1%의 이자가 발생하며, 결제가 지연될 경우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 수수료에는 본 신고 업무와 무관한 IRS 또는 주 세무 통지 대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심으로써 귀하는 당사를 전자신고 송부자(Electronic Return Originator, ERO)로 지정하여 IRS 및 해당 주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전송할 것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기재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전송 전에 별도의 Form 8879를 종이 또는 전자 서명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제6장 — 개인정보, 자료 보관 및 계약 해지
당사는 법령 또는 전문가 규정(IRC §7216)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업 조서는 당사의 소유입니다.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계속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