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뢰인 관계는 의뢰인과 본 사무소의 권한 있는 변호사가 모두 본 계약서에 서명하고, 본 사무소가 소정의 착수금을 수령한 이후에 비로소 개시됩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수임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항(예: 항소, 반소, 세무 자문, 관련 없는 분쟁 등):
본 수임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항(예: 항소, 반소, 세무 자문, 관련 없는 분쟁 등):
법무 보조원(paralegal) 시간당 보수(USD):
실비 및 지출(인지대, 감정인 수수료, 출장비, 진술녹취비, 택배비, 복사비 등)은 보수와 별도로 청구되며,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유지해야 하는 신탁 계좌 최소 잔액(USD):
착수금은 본 사무소의 IOLTA 고객 신탁 계좌(client trust account)에 보관되며, 청구서 발행 시마다 차감됩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최소 잔액까지 착수금을 보충하는 데 동의하며, 수임 종료 시 미사용 잔액은 환급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뢰인과 본 사무소 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으며 엄격한 비밀로 유지됩니다. 의뢰인은 특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권 커뮤니케이션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본 사무소는 (a) 의뢰인의 승인, (b) 법률 또는 법원의 명령, (c) 보수 또는 변호사 과오(malpractice) 분쟁에서 본 사무소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은 서면 통지로 언제든지 본 수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변호사 윤리규정이 허용하는 사유(대금 미납, 의뢰인의 협조 상실, 이해충돌 발생 등)가 있는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의뢰인은 해지일까지 제공된 용역 및 선지급 실비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무소는 본 사건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나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결과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기초한 전문가로서의 판단일 뿐이며, 이는 보증이 아닙니다.
제10장 — 전자적 수단의 커뮤니케이션 및 서명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의뢰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질문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사무소에 사건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