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면은 위 사건에 관한 본 사무소의 대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 정산, 의뢰인 소유 자료의 반환, 본 사무소의 기록 보관 방침 등 각 항목을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명 전에 본 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최종 결과, 주요 합의 내용 및 계속되는 의무사항을 요약해 주세요:
중요: 종결일 이후에는 본 사무소가 본 사건의 일정 또는 법정 기한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습니다. 항소 기한, 소멸시효, 각종 신고, 갱신, 정기적 의무사항 등은 의뢰인의 책임하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 기일(세무 신고, 갱신, 판결 후 집행, 신탁·법인 신고 등):
최종 청구서 및 신탁계좌 명세서를 업로드해 주세요:
기록 보관 방침 — 본 사무소는 위 종결일로부터 7년간 의뢰인 파일 사본을 보관한 후, 별도 통지 없이 기밀 방식으로 파기합니다. 더 오랜 기간 보관을 원하시거나 파기 전 추가 사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지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 대리 관계 종료 및 장래 이해충돌에 관한 고지
위 종결일부로 본 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본 사무소 간의 변호인·의뢰인 관계는 종료됩니다. 새로운 수임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문을 제공하거나 기한을 관리하지 아니합니다. 대리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본 사무소는 장래에 관련 없는 사건에서 의뢰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다른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호사 비닉특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본 사건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새로운 법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임을 위해 본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안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한 것만으로는 변호인·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의 대리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응대 속도, 성과 등에 관한 의견: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향후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